여씨의 개발이야기
숙제 본문
디지털 윤리-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에 대한 심각성
- 정의
>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 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Bully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이메일, 스마트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 현황
- 악플 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악플이 달리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사이버 렉카, 인터넷BJ방송, 자극적인 숏폼 컨텐츠)
- 대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연간 12회, 매달 1회 특활시간같이 직접 팩트체크를 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 사이버 불링,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 : 규제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현재는 부족해보임
> 사이버렉카에 대해
임 의원은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 채널을 국민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 이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fnnews.com/news/20231003070119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