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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정보] 이번 달 21일에 출시하는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자! (가입 5부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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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정보] 이번 달 21일에 출시하는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자! (가입 5부제 시행)

yeossi 2022. 2. 7. 17:33

이번 달 21일부터 은행 금리에 추가로 저축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시중 은행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며, 만기일까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금리가 5%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년차에는 납입액의 2%를, 2년차에는 납입액의 4%까지 지원된다. 은행 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합치면 매달 50만원씩 꽉 채워서 납입한다는 조건하에 최대 연 9% 금리에 달하는 일반 적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위 제공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을 경우 '청년희망적금' 한정 제공되는 혜택인 비과세로 은행 이자 5%인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얻을 수 있다. 만기시에 98만50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있으며, 추가로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6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가능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참여했을 경우에는 21일에 상품이 출시되고나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던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5부제 가입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가입 방식은 아래와 같다.

금융위 제공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참고로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에 제외한다. 또한 최근 받은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는 기준도 충족되어야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가입 희망하는 사람은 11개의 은행중에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또는 대면 모든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어도 적금을 들 수 있다고 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071204393216

 

[Q&A]최대 4% 저축장려금 얹어주는 '청년적금' 가입대상자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자소득 세금이 없고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의 저축장려금까지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www.fnnews.com

* 총 요약
- 매달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2년만기
- 만 19세~34세 청년
- 21년 소득 3600만원 이하 (연말정산 기준) 
- 가입시기/은행별로 은행 제공금리 다를 수 있음
- 올해 22년 말까지 1인 1계좌 가입가능(참고로 예산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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